[전-노씨 상고포기 뒷얘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전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전씨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자 『도대체 어떤 법리로 상고하겠다는 것이냐』며 대단히 불쾌한 반응. 변호인들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할 수 없다』며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는데도 검찰이 상고하려고 하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 ○…盧泰愚(노태우)씨도 『1년 이상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고포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이미 전씨와 상고여부에 대해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는 것. 노씨측의 한 변호사는 『1심 때도 항소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형을 받은 전씨가 항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항소했다』며 『전씨가 상고를 포기한 이상 우리도 굳이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검찰은 23일 전,노씨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노씨가 상고를 포기한 마당에 검찰만 상고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될 것을 우려해 상고여부를 놓고 고심.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후일 사건의 성격을 둘러싸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죄 적용부분과 자위권 보유천명에 대한 법적 평가 등 일부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하기로 최종 결론. 〈河宗大·徐廷輔·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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