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상고 포기 『검찰 상고여부와 관계없다』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12.12,5.18사건 및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된 全斗煥-盧泰愚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 全피고인측 李亮雨변호사는 상고장 제출마감일인 23일 오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全피고인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全피고인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일로 더이상 부담을 안겨줄 수 없다는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고여부와 관계없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盧피고인측 韓永錫변호사도 "盧피고인이 재판으로 국민들에게 더이상 괴로움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어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全-盧씨를 제외한 兪學聖피고인등 8명의 피고인은 이날중으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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