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실명제」 확산…웃돈요구-불친절 사라져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주부라면 누구나 한번쯤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데도 며칠동안이나 치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환경미화원이 「담뱃값」을 요구할 때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거절하지 못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미화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당한 수고료를 요구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구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작구는 지난 달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부당한 팁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을 신고할 경우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별 수거업체와 환경미화원 명단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다. 동작구청 金喆秀(김철수)청소과장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고료 요구, 불친절한 언행 등 보통 하루에 쓰레기문제로 4,5건의 민원이 들어왔었으나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1건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청은 환경미화원의 명단을 동장에게 통보해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그 명단을 통반장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도 내년 초부터 환경미화원에게 명찰을 달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일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실명제」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나머지 구청도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구청은 내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는 실명제 실시를 놓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환경미화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실명제도입을 추진하던 강서구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반대하자 미화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 실명제 도입을 당분간 보류했다. 〈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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