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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불량수도관 납품비리 적발…공무원등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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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9:52
2009년 9월 27일 09시 52분
입력
1996-12-22 20:19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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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광역상수도 건설과정에서 규격미달의 수도용 도복장강관(녹방지용 섬유를 입힌 수도관)을 구입한 건설교통부공무원 2명과 강관 납품서류를 허위로 작성, 5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수자원공사직원 2명 등 4명을 징계하고 관련 7개업체를 제재하라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서 강관 외부도복장기준(10㎝당 경사(經絲)30본 위사(緯絲)31본 인장강도 33㎏)에 미달하는 경사 19본, 위사 12본, 인장강도 23㎏인 강관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단계공사의 잔여예산 55억원을 무단 전용, 도복장강관 2천3백89본을 1년 앞당겨 구입한 뒤 건설현장에 쌓아놓아 태양열로 도복장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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