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許載 보석석방

  • 입력 1996년 12월 17일 16시 41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趙炳勳판사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구선수 許載피고인(31)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許피고인에 대해 보석보증금 1천만원 예치를 명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이번 결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역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탤런트 申恩慶씨(23.여)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許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달리 보석심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許피고인은 지난달 23일 새벽 4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금강사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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