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설립 자유화…「사회단체신고등에 관한 법률」폐지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국무회의는 10일 「사회단체신고 등에 관한 법률」폐지안을 의결, 사회단체설립을 자유화했다. 국무회의는 사회단체설립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을 페지키로 했다. 지난 60년대 사회질서유지의 명목으로 제정된 이 법은 사회단체를 등록대상으로 규정했다가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94년1월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꿨으나 법의 골격은 유지해왔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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