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회단체 설립 자유화…「사회단체신고등에 관한 법률」폐지
업데이트
2009-09-27 10:49
2009년 9월 27일 10시 49분
입력
1996-12-10 20:24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무회의는 10일 「사회단체신고 등에 관한 법률」폐지안을 의결, 사회단체설립을 자유화했다. 국무회의는 사회단체설립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을 페지키로 했다. 지난 60년대 사회질서유지의 명목으로 제정된 이 법은 사회단체를 등록대상으로 규정했다가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94년1월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꿨으나 법의 골격은 유지해왔다. 〈尹正國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 이송…맥박 회복
정보 유출에도 쿠팡 이용자 수 증가세 계속…10명 중 5명 “편의때문에 이용”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꼽은 유망 투자처는 ‘이것’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