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환경특구」지정-당정,반경 40km지역 추진

  • 입력 1996년 12월 7일 15시 50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간 입법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해온 「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 수질개선 추진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확정, 팔당-대청호지역을 「환경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李相得정책위의장은 7일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수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팔당-대청 인근의 반경 40㎞정도의 지역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법」을 제정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李의장은 『이에 따라 팔당-대청호 인근지역은 기존 「자연권 보존지역」으로 남겨두고 이들 구역을 제외한 경기 안성등 11개 시군지역은 기존 「자연권지역」에서 「성장권역」으로 전환,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黨政이 마련한 법안은 팔당-대청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수공급자 및 수혜자가 판매금액 3%수준에서 부담토록 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으로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하도록하고 있다. 또 李의장은 「소규모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대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5평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건립할 경우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해 무료기숙사 등으로 인한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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