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종합대책 마련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앞으로 음식주문을 전제로 결혼식장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모범적인 음식점은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는다. 또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30만㎡ 이상의 대형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5일 李壽成(이수성)총리 주재로 12개부처 장관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만 부과해온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내년 7월부터 전국 46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86개 공판장에도 물리기로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도 내년 7월부터 집단급식소의 경우 현행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백명이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바닥면적 2백평 이상에서 30평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등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4천2백72억원을 들여 2백35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했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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