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구속 합당여부 법원의 재판단 절차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3분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면 검사 변호사 적부심 청구자의 진술도 듣는다. 법원은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지법 본원과 지원에 구속된 4만3천1백58명중 적부심을 신청한 사람은 3천6백3명(8.34%). 신청자중 약 54%에 해당하는 1천9백45명이 석방됐다. 〈徐廷輔·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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