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도 食肉에 해당』…서울지법,도매업자에 선고유예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33분


개고기도 식육(食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20일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를 도매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尹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상 식육 개념으로 명시하고 개고기 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더욱이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업해오는 것이 관행인만큼 尹씨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尹씨는 지난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 도매점을 개업한 뒤 인근 보신탕업소에 개고기를 도매공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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