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人 돈받고 入國허가 「김포 출입국 관리소」 수사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7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동남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국시켜 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부장·崔明錫검사)는 18일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鄭전섭)가 입국심사 담당직원 金모씨(7급)와 서울외국인 보호사무소 朴모씨(7급)를 수뢰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올해초 파키스탄인 인력수출 브로커들로부터 『20여명이 입국할테니 심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20만∼30만원씩 받고 이중 2백만원을 金씨에게 건넨 혐의다. 金씨는 朴씨의 부탁에 따라 입국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입국이 보류된 파키스탄인들의 입국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朴씨외에도 2,3명의 직원이 필리핀 등 동남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국을 허가해 준 혐의를 포착,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朴씨가 최근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울외국인보호소로 전보된 점으로 미뤄 朴씨 등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재직 때부터 동남아의 인력송출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국을 허가해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찰수사관이 朴씨의 신병을 넘겨 받기위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던중 사무소측이 朴씨를 빼돌린 사실을 중시, 동료 직원과 상급자들이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동남아인 근로자들이 관광비자를 갖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과 관련,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수뢰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여왔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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