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건축 관련법개정 주장…교통영향「광역평가제」필요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5분


서울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사업장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 광역차원의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저밀도지구 재건축과 관련, 우려되는 교통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나 현행 교통영향 평가법이 단위사업이나 건물별로만 하게 돼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을 앞두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밀도지구 재건축시 단위사업별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교통계획만으로는 자칫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신축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잠실지구의 제2롯데건물, 청담 도곡지구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컨벤션센터와 도곡지구 삼성그룹 1백2층의 영향까지 고려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건물의 교통영향평가를 따로따로 해와 도곡지구에 신축할 예정으로 건축허가 등이 추진되고 있는 20층이상 건물 10여개동의 경우도 광역개념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 마포로 일대도 30층이상 5,6동의 신축이 계획돼 있거나 추진중이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게 돼 있다. 이때문에 대형빌딩들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고 난 뒤 나타나는 교통난과 도시환경 훼손 등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축 건물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시행 시기가 달라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대 李成模 공학연구소선임연구위원(교통공학)은 『현행법은 인접 건물의 건축계획이 없으면 정확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다』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尹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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