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 추진…당정 협의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30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소위」의 韓利憲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가(分家)용 공동주택 건립을 30∼40평 범위내에서 허용,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최대 건축허용면적인 90평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양도세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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