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소위」의 韓利憲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가(分家)용 공동주택 건립을 30∼40평 범위내에서 허용,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최대 건축허용면적인 90평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해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양도세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鄭然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