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인 朴聖愛씨(49)가 金泰玉대한안경사협회 회장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 朴씨는 지난해 10월경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부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남편의 연루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 역시 朴씨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뚜렸한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朴씨의 「남편(李전장관)은 결백하다」는 주장은 저간의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朴씨가 金회장으로부터 1억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도 남편에게 안경사들의 부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李전장관측의 금품수수의혹은 검찰이 전 안경사협회감사인 黃영창씨가 金회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협회가 안경사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2억6천2백여만원을 거둬들여 金회장이 이를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로 쓰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협회에 특별회비 반환을 지시했었다.
협회는 협회기관지 95년 11월호에 특별회비 반환에 대한 경위를 해명하기까지 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로비의혹을 둘러싸고 안경사협회 회원과 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黃씨가 金회장을 명예훼손협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된 것. 黃씨는 지난 2일 金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귀하가 李장관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주었는데 되돌려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 직접 장관께 사실확인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黃씨가 李장관에게 1억5천만원에 대해 직접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李전장관만 내막을 모르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말이다.
또 朴씨는 金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5개월이나 지난 3월 되돌려 주었다. 이 기간에 朴씨가 남편인 李전장관을 통해 안경사협회측의 부탁을 관철해 주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안경사협회는 지난해 12월 李전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의료기사법 개정이 물건너갔다고 보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되돌려 달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야 朴씨는 약속어음으로 마지못해 돌려준 점도 李전장관측이 돈을 돌려주기 직전까지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검찰도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李전장관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만약 李전장관이 안경사협회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인 朴씨로부터 이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李전장관이 비록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더라도 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돼 사법처리될 수 있다.〈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