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수 무단배출 15일까지 일제단속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0분


「金熹暻기자」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 차고지 80곳, 관광버스 차고지 16곳과 버스터미널 4곳 등 모두 1백곳에 대해 폐수무단 배출시설 일제단속을 벌인다. 25개 자치구별로 2인1조의 1개반을 편성, 현장점검을 하게 될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약품미투여 등 폐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행위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배출여부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 등이다. 단속결과 무단방류 등 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이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10일∼3달의 조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폐수배출량과 기간에 따라 50만원이상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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