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좌익판사」예비군비디오 거센 반발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7분


대법원은 11일 한총련학생 구속영장 기각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묘사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해 이를 제작한 안기부에서 문제가 된 비디오테이프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 안기부의 한 간부가 대법원을 찾아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으며 일부 군부대에 배포된 테이프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안기부측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일선법관들은 안기부측의 공개사과와 이 비디오테이프의 제작에 관여한 안기부 직원의 문책 등 보다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의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공식입장발표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안기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판사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金正勳기자〉 ▼"예비군비디오 반시대적 행태" 국민회의,책임자 처벌 요구▼ 국민회의의 鄭東泳대변인은 11일 안기부가 한총련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 동조자」처럼 표현한 예비군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한 사실과 관련, 성명을 내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의 판결을 매도한 안기부의 반민주적 반시대적 행태를 개탄한다』며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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