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작년12월 검찰 강제구인 통보 즉각 거부

  • 입력 1996년 11월 6일 16시 41분


검찰이 12.12 및 5.18사건 재수사에 나선 지난해 12월 崔圭夏 前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강제구인 방침을 직접 통보했으나 崔씨는 즉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두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한 검찰이 당시 작성한 崔씨에 대한 진술조서가 6일 공개됨으로써 드러났다. 이 진술 조서는 崔씨가 12.12및 5.18사건과 관련,1심과 2심에 걸쳐 끝내 법정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입장을 밝힌 유일한 공식문서로 남게 됐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崔씨는 같은달 12일 1차 방문조사 당시 검찰이 강제구인 방침을 밝히자 "강제절차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崔씨는 또 검찰이 1차 방문조사를 마치면서 "한번 더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조사불응 방침엔 변함이 없으므로 조사에 응할수 없다"며 방문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崔씨는 조사에 응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검찰 수사관계자에게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본인의 조사불응 의사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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