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사건 16명 징역2년6월∼1년 선고

  • 입력 1996년 11월 5일 11시 5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사건관련 피고인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潘호진씨(22.전남대 법학4)등 1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친북성과 폭력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섣부른 열정은 통일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불법행사인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소기소돼 각각 징역 7년∼1년6월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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