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서울 용산구청 관내 하수관개량공사입찰과 관련, 사전에 담합해서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현대본드건설 대표 林丙玉씨(51) 등 5개 시공업체 대표 5명을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林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신규공사 발주우선권을 보장받은 뒤 입찰을 포기한 K개발 대표 崔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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