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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기세척 폐수방류 2개社 적발…3명 구속
업데이트
2009-09-27 15:05
2009년 9월 27일 15시 05분
입력
1996-10-21 20:55
1996년 10월 21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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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 2부는 21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온 한국공항항공기부장 趙東輝(52) 아시아나공항관리부장 李敬龜(47) 한국공항공단 환경부장 金光淵씨(56)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공항공단시설이사 朴炳琇씨(5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한국공항과 아시아나공항은 각각 벌금 2천만원에, 한국공항공단은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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