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 2부는 21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온 한국공항항공기부장 趙東輝(52) 아시아나공항관리부장 李敬龜(47) 한국공항공단
환경부장 金光淵씨(56)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공항공단시설이사 朴炳琇씨(5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한국공항과 아시아나공항은 각각 벌금 2천만원에, 한국공항공단은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金泓中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