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국민 대상 「통일교육법」제정 추진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6분


「대전〓李珍暎기자」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법」을 제정키로 했다. 金錫友통일원차관은 18일 오후 대전 유성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의 통일대 비 교육방안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에서의 통일 이념교육 이 미흡해 결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 등 좌경사상에 쉽게 빠지고 있다』며 『초중고교와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金차관은 『현재 준비중인 통일교육의 내용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정권안보 차원의 교육과는 달리 통일을 연착륙시키고 통일이후 남북간 이질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閔丙天서경대총장은 『통일에 대비할 인력을 양성하고 통일관련 학 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에 관련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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