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에 파견되는 우리나라의 단기체류(5년미
만) 상사 주재원 등은 국내 연금보험료는 납부하되 현지의 사회보장세는 내지 않아
도 된다.
또 이들 국가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장기체류자와 해외이주자 등이 귀국할 때 체류
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국내 연금가입기간과 합산, 연금을 지급받
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제간 인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
로자의 사회보장비용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과는 이미 협
정안에 가서명, 내년중 정식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도 내
년초까지 협정안에 가서명하기 위해 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金世媛기
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