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택시 복합할증제 외면 호객행위에 웃돈요구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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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權二五기자」 경기 고양시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택시 복합할증제가 시행되 고 있으나 일부 택시들이 이를 무시, 불법운행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고양시는 택시의 부당요금징수 마찰 해소를 위해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공차율 등 을 감안, 미터요금의 27∼35%가 추가되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택시들이 원당 시청앞, 능곡 행주호텔앞, 구 일산사거리 등에 주정차 하며 시내 주행을 하지 않은채 호객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내를 도는 택시가 적어 복합할증제 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택시를 이 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택시는 전철 원당역에서 시청까지 미터요금보다 많은 2천원을 받고 있으며 시 외곽을 운행할 경우 미터요금에 1천∼3천원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金浩得씨(39·주교동)는 『고양시청뒤 집에서 원당역까지 기본요금밖에 나오지 않 는데도 운전사가 2천원을 요구한 적이 있어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주고 말았다』며 『복합할증제 실시로 택시요금만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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