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CT촬영 의료보험 적용 기준 개선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29분


「金世媛기자」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과잉진료 판정 및 진료비 대 폭 삭감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CT)에 대한 진료비지급 심사기준 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CT촬영비 삭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CT촬 영 의료보험급여 적용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 종양과 구별이 필요한 질환 판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응급질환 △해당 장기의 구조및 형태적 변형이 의심될 때 △정밀 해부학적 진단이 필수적인 질환 △신경학적 소견이 있는 중추신경계질환등의 경우에도 CT촬 영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의료인이 진료목적상 반드시 CT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견서 및 관련자 료를 첨부할 경우 최대한 인정해주도록 했다. 종전에는 △암의 진단이나 전이등을 확인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 △일 정기간 치료해도 오히려 증세가 악화된 경우등에 한해 CT촬영시 의료보험이 적용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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