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사위 취업 뇌물혐의’ 재판, 6개월만에 오늘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4일 09시 34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3월 파주에서 작가와의 차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3월 파주에서 작가와의 차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4일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 등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두고 1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자신들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소나 거주지, 혹은 현재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법리적 판단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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