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해자에 준 상훈,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

  • 뉴시스(신문)

행안부, 과거사·재심 무죄사건 중심 포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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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탈된 상훈은 환수하고 취소 사유도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발굴해 취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하지만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행안부가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고문,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다만 2019년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각 기관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후 행안부에 먼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도 법상으로는 행안부가 취소를 처리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취소 사유를 각 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반영해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각 기관이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행안부에 먼저 요청하도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자들도 서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이 가진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기관에 제공하고, 국무회의에 빠르게 상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지난달에는 행안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각 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환수과 완료된 정부포상은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이다.

다만 대상자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32.9%)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 사유는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도 공개한다.

행안부는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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