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위법 단정 어려워” 가처분 기각
朱 “김영환과 다른 결론에 많은 당원 의문”
‘기각땐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현실화 주목
지역구 한동훈 등판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반발하며 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 한 뒤 6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르게 하도록 결정했다.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진출자 2명을 뽑은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2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도 컷오프됐을 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야권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현재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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