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속 지키는 국민주권정부”…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 뉴스1
  • 입력 2026년 3월 13일 08시 32분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시행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최대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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