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동아일보DB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벌어진 제주 4·3 사건 이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 14연대가 이승만 정권의 제주도 진압 명령을 어기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국방경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군부정권 시절 벌어진 반인권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여순사건 외에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포기 혹은 취하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년과 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데려다 강제 노역을 시키며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1980년대까지 경기 안산시 선감도로 어린이들을 끌고가 강제 노동 등을 시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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