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 결론을 내린 대법원을 두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내달 1일 선고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의 상고심을 빠르게 결론내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상고 기각(이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천 처장에게 “유죄 취지가 된다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없죠”라며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도 “법관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9일 만에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장문의 판결문을 타당하다고 봤기에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할 수 있지만 내용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한다는 건 시간·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대법원이 표적을 두고 유죄 판결을 준비한 것이라고 오해받을 만하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보수적(성향)이라고 평가 받아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파기환송되지 않고 원심 무죄판결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내용을 미리 흘린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조배숙 의원은 천 처장에게 “정보가 박 의원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 (판결 내용이) 외부 유출이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희망 또는 주장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본인들이 희망회로 돌리는 것”이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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