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책상위 쪽지 멀리서 봤다” 尹엄호
[尹 탄핵심판] 7차변론 증인 출석 “尹지시 없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주장 김용현 이어 충암고 출신들 尹지원 신원식 “계엄 당시 안보상황 위중”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신원식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신 실장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내각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1명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내놓았다.
● 尹 적극 엄호한 이상민
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과 단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지시받거나 자신이 허 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평화적·일시적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후 경찰청장인지 서울청장인지에게 유혈사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표현상의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도 이 전 장관은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엄호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탄핵심판 중후반에 접어들자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尹, 정청래와 직접 설전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전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전후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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