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서울=뉴시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소 제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은 공소제기(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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