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국회법 따라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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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6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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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6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6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4월30일부터 5월29일 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 5조2 2항에는 2·3·4·5·6월1일 그리고 8월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5월 국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되고 마땅히 열어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 불발에 대해서도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에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76조의2 조항을 언급하며 “일정 변경이 본회의서 의결되지 않거나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 여는 건 법에 따른 의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 하기 위해 국민과 약속, 헌법이 부여한 국회 의무를 정부 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한다”며 “국민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만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절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아도 의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월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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