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11억 대출 ‘만기일시상환’ 특혜…이자만 내고 집값 10억 올라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30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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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News1
지난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News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31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라 속여 빌린 11억 원의 ‘사업자주담대’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일반 가계주담대와 달리 월이자만 먼저 갚으면 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이 고금리 시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을 때,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치인 후보가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을 위법하게 취해 이자만 내고 부동산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것이라 사회적 공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후보가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주담대’(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달 이자만 갚고 원금은 대출 만기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주담대는 소상공인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보니 월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금분할이 아닌 만기상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가계주담대는 대부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대출한도는 대폭 줄었고, 매달 은행에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늘었다.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 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 최초 매입 당시 12·16 대책 규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통해 배우자가 6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양 후보가 지불한 이자만 월 1000만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장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고금리인 대부업체 대출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양 후보 아파트에 잡은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나 장녀는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다. 대출을 일으키거나 갚을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은 만기가 5년으로 2026년 4월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실행됐다. 만기 전까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대출만기는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양 후보가 11억 원을 일반 국민들과 동등하게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가계주담대로 빌렸다면, 매달 2076만원 가량(연 5% 금리, 원리금균등분할 가정)을 갚아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예상 상환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자주담대로 이자만 상환 시엔 월 상환액이 458만원으로, 4분의 1 이상 대폭 줄어든다.

양 후보가 31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39억~43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일 때 사업자대출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갚으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까지 챙긴 셈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흑석 선생’에 이은 ‘잠원 양문석 선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대출 취급 과정 등을 미뤄볼 때, 이번 양 후보 대출 건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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