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구, 6개월 전 획정…안되면 선관위 안대로 획정 법에 규정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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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선거일 1년 전 완료해야 하는 4·10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획정이 안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 대로 확정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의원들을 향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절차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원배분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번 편성한 예산을 고친다는 것은 예산안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사례를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처럼 편성과 심사를 분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정부와 의회가 함께 편성한다”며 “우리와 반대로 예산안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도 실제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편성한다. 협의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리도 재정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 편성과정에서 반영해,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에서 2만건을 훌쩍 넘겼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현재 2만5697건이 접수됐다.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특히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한번 더 심사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를 둔다면 단원제의 한계로 꼽히는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겸임 상임위로 운영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법안 논의를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 시 최대 3개월로 정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수정 등을 이유로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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