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싸게”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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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뉴스1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22일 밝혔다.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 출판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 할인율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지우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영업 제한 시간 동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통신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단통법에 관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은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 출판사를 독려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신생 콘텐츠인 웹콘텐츠의 산업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세 서점에서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풀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 평일로…“유통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한다. 또 영업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풀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제한 시간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 실장은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했었다며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효용성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출판사 관계자, 휴대폰 판매업자, 식당 사장, 주부, 대학생 등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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