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2차 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5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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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대대장은 무죄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변호인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5.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당시 이 중사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 다른 상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 씨와 군검사였던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 전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가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검사는 이 중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관련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와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 등을 받아왔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해 5월 22일 20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고, 이듬해 2월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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