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中 중고선박 구매 정황…유엔 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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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5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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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1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 News1
지난 2018년 1월1일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 News1
북한이 중국 중고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다시 한번 포착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중국 선박 ‘이쳉’(YI CHENG)호가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에 따르면 이쳉호는 현재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 또 이 선박의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로 연동된 이름은 이쳉호인데, AIS를 통해 발신한 선박명은 ‘사향산2’(Sa Hyang San 2)호다.

그리고 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이쳉호는 2006년 건조된 4448톤급 선박으로, 지난해 3월까지 중국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현재는 ‘알 수 없음’(unknown) 상태이다.

RFA는 이같은 정황을 이쳉호가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고, 이런 내용이 아직 IMO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 구매도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고 선박을 계속 구매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4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수년간 불법으로 사들인 21척 등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닐 와츠 전 전문가패널 위원은 RFA에 “북한은 위장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중국 회사를 통해 선박을 구매하거나 빌리고 있다”며 “해운업계에선 전통적으로 선박의 실소유권이 매우 불투명해서 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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