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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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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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2.7/뉴스1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2.7/뉴스1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 사업 종류를 도심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까지 확대하고 최소 면적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했다.

또 시·군·구뿐 아니라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도 재정비촉진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했다.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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