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면서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