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세금감면 7→10년…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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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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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7.19/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7.1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지난 19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복귀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 모태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원양어선·외항선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도 주문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중산·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특례 제도 일몰 연장도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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