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 공식 전달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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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오전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을 방문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 전원은 위자료 채권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대리인 측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 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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