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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안철수·황교안 등 수사 의뢰…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뉴스1
업데이트
2023-03-02 16:08
2023년 3월 2일 16시 08분
입력
2023-03-02 16:07
2023년 3월 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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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 후보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황교안 후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23.3.2.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이 2일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
김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강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김기현·안철수·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황운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며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황 후보는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황 후보는 KTX 울산역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변경돼 김 후보가 18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도 해당 의혹을 ‘권력형 토착 비리’으로 규정하며 가세했고,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과 당권 경쟁자, 언론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수사 의뢰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니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제보 성격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사항인 고소·고발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수사 의뢰 사건을 접수하면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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