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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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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4:58
2023년 2월 9일 14시 58분
입력
2023-02-09 14:58
2023년 2월 9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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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전 의원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범행에 연루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시의원 역시 전날 상소했다.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닌 1?2심의 법률상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살핀다. 법률적 오류가 없다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30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면서 정 전 의원은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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