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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발의…민주당-시민단체 “환영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1-06 12:55
2023년 1월 6일 12시 55분
입력
2023-01-06 12:54
2023년 1월 6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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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정수도시민연대 제공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지역 시민단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됐다”며 “향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세종시 민관정은 공동대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세종시당과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은 데 대한 화답”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홍성국 의원(왼쪽·세종갑)과 강준현 의원(오른쪽·세종을)이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 제공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된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로 송부하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매서운 추위에도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 운영위가 본분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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