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내 집회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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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런 개정안 처리에 대해 “예외적인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이 엄중하다”며 질의를 하려다 이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산회 선포 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민주당 이상만 의원에게 “누구한테 그딴 식이냐”고 하자 이상만 의원이 “야, 회의 끝나고 말도 못 하나. 어디 간사라고”라고 응수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집회금지#집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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