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사필귀정, 당 혼란 수습 전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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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규정”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대변인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민생은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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