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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MB 사면 이미 결정한 것 아니냐…내년 경호 예산에 MB 포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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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5:45
2022년 9월 5일 15시 45분
입력
2022-09-05 15:41
2022년 9월 5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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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안에 이명박(MB) 전 대통령 경호비용을 포함하자 “MB 사면이 이미 결정된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경호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0억 원 확대 편성했다”며 올해보다 19.9% 증액(193억원)한 116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 이유(중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MB는 지금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을 뿐, 9월 말이면 다시금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 중 하나로 ‘MB 보석’을 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경호예산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많아져 △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경호 경비 첨단화 등 ‘경호의 과학화’를 위한 예산 소요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이틀뒤인 30일, 치료중이던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8·15 특사설이 나돌았으나 ‘정치인 배제’ 방침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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