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욕설 시위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현행법에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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