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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단체 의약품 北살포 주장에 “금지 행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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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1:36
2022년 6월 7일 11시 36분
입력
2022-06-07 11:35
2022년 6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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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단체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 의약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지 행위”라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향후 수사, 사법 당국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물품을 통일부 승인 없이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해당 단체 주장대로 날리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향후 수사, 사법 당국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수사 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별도 수사의뢰 등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 포천에서 애드벌룬 20개로 의약품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했다.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알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물자 살포 움직임이다. 이 단체는 앞서 의약품 살포를 예고했으며, 이날 대북전단 대신 약품 등 살포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통일부는 “어떤 방식이 실제 도움이 될지 고려해 달라”면서 자제를 요청했으나, 단체는 물자 살포 시도 등 일정한 행동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통일부 당국자는 “단체의 노력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당국 차원의 방역 협력을 추진하는 만큼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될 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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